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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학교안전경찰관제 교육부 우수사례 선정

전국 최초 학교 내 자치경찰관 상주 배치, 학교폭력 감소에 큰 효과
시범지역 56개 지자체 중 최종 17개 지자체 선정…기관표창·추가 사업비 확보

2025년 03월 20일(목) 20:05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안전경찰관제 교육부 우수사례 선정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학교안전경찰관제로 교육부 주관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공동 추진한 이 제도는 전국 최초로 학교 내에 자치경찰관을 상주 배치한 것으로, 전국적 모범 협력 사례로 평가받았다.

학교안전경찰관은 학교폭력상담사 자격증 보유자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교육을 이수자 중 선발된 자치경찰관이 맡는다. 이들은 오전 7시 4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학교에 상주하며 교내 순찰,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 예방교육, 학교 폭력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조사,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도내 3개 고등학교에 학교안전경찰관 3명을 시범 배치했으며, 올해 3월부터는 교육발전특구 사업비 4억 6,200만원을 확보해 도내 6개 고등학교에 6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5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1차 자체심사와 2차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심사를 거쳐 1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광역지자체는 4곳, 기초지자체는 13곳이다.

제주도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와 교육발전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례 제안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와 도 교육청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에 따라 교육부 기관 공동표창과 함께 추가 사업비를 교부받을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추후에 확정된다.

학교안전경찰관제도 도입 이후 교내 학교폭력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치경찰관이 ‘경찰쌤’으로 불리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치경찰단이 지난해 실시한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제도에 대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89.5%)와 함께 제도 확대의 필요성(90.1%)이 높게 나타났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첫해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청, 학교와 적극 협력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교육청과 함께 올해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66억을 확보해 1학생 1스포츠 프로그램, 제주역사 및 제주어 확산, 제주미래신산업 인재양성, 제주형 자율학교 활성화 등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성민 기자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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