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일에 조상의 산소를 정비하거나 개장하는 풍습에 따라 화장 수요 증가에 대비한 조치로, 해당 기간 양지공원 전 직원이 특별 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4월 1일부터는 개장유골 화장예약 가능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최대 2개월(당월을 포함한 다음 달 말일)로 확대된다. 예약은 인터넷(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www.15774129.go.kr)을 통해 가능하다.
화장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장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개장신고(허가)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발급기관, 신고(허가)번호, 관리번호)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예약을 할 수 있다. 이는 중복예약과 허수(허위) 예약을 방지해 실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청명․한식 기간에는 화장 예약이 집중되는 만큼 △개장유골의 형태 △화로 상태 △화장 시간대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장 신고한 본인이 화장 접수를 하는 경우 개장신고 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개장신고 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양지공원은 화장로 8기를 운영 중이며, 이 중 2기는 1기당 4구의 화장이 가능한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청명·한식 기간 개장유골 화장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시설 점검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