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하고,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제주의 경우 제주노인복지관 주변 보호구역 미지정 구간인 우편집중국, 노형유디치과의원, CBS 등 세 곳을 선정해 보행 환경을 점검하고 보행 편의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행신호체계를 개선 중이다.
이민정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어르신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을 대상으로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어르신들께서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서두르지 말고 반드시 좌우를 살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