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에서 오미화 의원은 2023년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과정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조례에 명시된 행복바우처 사업과 지원센터 설치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행복바우처 예산과 관련하여 “규모가 큰 예산이 아님에도 예산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예산 부족보단 전남도의 의지 부족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하며, 돌봄노동자들을 위한 휴게 공간 마련 또한 진척이 없음을 꼬집었다.
그리고 “조례 제정 이후 돌봄노동자들의 변화를 살펴보니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가장 많이 개선되었다”며, “이는 전국 단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꾸준히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아이돌보미들의 투쟁의 결과로 분석된다”며 노동자별로 조직화의 필요성을 전했다.
또한 “전남도의 돌봄노동자를 위한 힐링 사업이 4만 5천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감정 소진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에, 예산 증액을 통한 참여 인원 확대나 일상 속 힐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오미화 의원은 마지막으로 “모든 돌봄노동자가 국가 공익을 위한 필수 인력이지만, 교육비나 교통비 지원 등에서 노동 영역별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노동자 스스로 인식하고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전남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정부지원 건의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