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공정위의 하도급법 유용행위 금지규정, 특허청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합동으로 개최·설명한다. 또한, 개별기업별 기술보호 전문가의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수행하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주관하여, 보다 많은 창업기업에게도 기술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4월 1일 광주를 시작으로, 경상(6월, 부산), 충청(7월, 대전), 수도권(9월, 서울)에서 연 4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24) 및 기술보호울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