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은 ▲담배회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할 것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폐해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의안을 조영미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관용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및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담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흡연에 따른 피해, 유해 성분 등에 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에 대한 침해이지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각 정당 원내대표, 각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