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115,029건의 화재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3,955건으로 전체 화재 대비 12.1%를 차지한다. 또한, 전체 화재 대비 공동주택의 사망자는 21.1%, 부상자는 24.6%로 화재 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3층 화재가 난 세대에서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였고, 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도 일부 개방되어 계단실로 연기가 확산되었다. 이 화재로 4층에서 뛰어내린 30대 1명, 10층 계단실에서 연기질식으로 30대 1명 총 2명이 사망하고, 3명의 중상자 중 70대 1명은 20층 계단실에서 연기질식으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였었다.
결국 피난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저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층에 있는 거주자가 연기흡입으로 사망한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 확실하게 매뉴얼을 숙지하여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보자.
공동주택 화재 시 ‘살펴서 대피’의 주요 내용은 우리집 화재, 다른 집 화재로 크게 나뉘며,
▲우리집 내부 화재는
-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대피’
-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는 ‘구조요청’을 하고,
▲다른 집 화재 시
-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대기’하고,
-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대피, 대피 불가능 시 구조요청’을 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기 전 골든타임을 연장하기 위한 행동요령 및 방법은 ▲화재 시 세대 출입문 및 방화문 닫고 대피하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각 구획된 방마다 설치하기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무모하게 대피를 시도하기보다는 계단 등 연기 유무를 확인 후 안전하게 대피하고 추후 진압 및 구조는 소방관에게 맡기는 것이 상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