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종종 민원인분들이 왜 이 부담금을 내야 하냐는 근본적인 궁금증을 갖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을 유발한 원인자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특성상 부담금이 후불제이기 때문에 폐차나 명의이전을 한 이후에도 사용기간까지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그래서 부과기간을 잘 확인하여 납부를 해야한다.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될 수 있으니 미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금'이라는 이름 그대로 단순히 경제적 부담으로만 인식할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실제로는 우리가 사는 환경을 더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사회 전체가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힘을 보탠다면, 우리는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주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