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없이 감상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다. 현장에서 만나는 농업인들의 수많은 애로사항을 접할 때면 녹록지 않은 농촌 현실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다. 고령 농업인의 불안정한 노후생활도 그중 하나이다. 한평생 농업에 매진하느라 연금 등 노후생활 준비가 부족한 농업인들이 고령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영농활동을 중단하면 생활비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올해 신규 시행된 제도로써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 중인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농지를 매도할 경우 농지 매도 대금과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은퇴직불금을,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할 경우 농지임대료와 함께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의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시행한 제도이지만 전남에서만 은퇴농 184명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농지연금과 농지이양은퇴직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061-860-7622)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며 묵묵히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은 당당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농지연금과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적극 활용해 보자. 대다수 고령 농업인이 이러한 결정을 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농사를 짓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자식들이 먼저 농지연금과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권유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고 진정한 효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