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의 의무화는 2012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 지금까지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화를 꾸준히 군민들께 알리고 홍보해 많은 주택에 설치되었고, 또 되고 있으나, “모든 주택에 설치가 완료되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순 없겠다.
최근 10년간 전체 화재 건수를 살펴보면, 주택화재 발생률은 약 18% 정도이지만, 화재에 의한 사망자의 약 46%, 즉 절반에 가깝게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 등 직접 설치가 어려운 화재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있으며, 대중매체, SNS 활용, 다중이용시설 현장 홍보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에 화재로부터 가족들을 대피시키는 ‘소방대원’의 역할을 하고,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소방펌프차’ 역할을 하는 ‘작은 소방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