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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먼저 아닌 살펴서 대피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승재

2024년 02월 01일(목) 10:18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승재
[시사종합신문]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19~23년)간 아파트 화재 건수는 총 1만4112건이다. 이 중 1만2718건(90.1%)은 발화지점에 한정한 화재로 조사됐다. 발화지점 한정 화재란 불이 다른 세대로 확산하지 않고 주방, 침실 등 특정 공간에서만 진행된 화재를 말한다.

아파트 경우 거주지 밀집도가 높은 만큼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화재 발생 시 대피 과정에서 연기 흡입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염이 일어난 장소(자택,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주차장 등)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

첫째, 피난행동요령의 핵심은 무조건 대피보단 화재 상황을 파악한 후 대피를 판단하는 거다. 거주지에서 불이 날 경우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이때 출입문(현관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는다. 이후 119에 신고한다.

둘째, 대피가 어려우면 대피공간으로 재빨리 이동하거나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을 이용해 피난한다. 대피공간이 없으면 젖은 수건 등으로 문 틈새를 막은 후 119에 신고한다

셋째, 다른 세대에서 불이 났지만 거주지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일단 대기한 후 화재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대피가 가능한 경우 이동하고 복도나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차 피난할 수 없으면 구조요청 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19에 구조를 요청할 땐 동ㆍ호수 등 자신의 위치와 불길ㆍ연기 등의 상황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불나면 살펴서 대피’에 관심을 가져 화재 시 상황을 먼저 살피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길 바란다.
기자이름 시사종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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