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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안전한 피난행동요령은?

여수소방서 소방정대장 소방위 강용덕

2024년 01월 26일(금) 09:53
여수소방서 소방정대장 소방위 강용덕
[시사종합신문] 최근 전국적으로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부주의로 인한 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전기장판 및 전기난로 등 전기제품을 장기간 켜놓으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며 내부온도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난방기구 사용 부주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재는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택인 경우 대피가 신속하게 이뤄진다. 하지만 아파트 경우라면 말이 달라진다. 만약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피난 행동요령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이미 피난 행동요령을 알고 있더라도 상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큰소리로 ”불이야“ 외치며 집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 사실을 알린다. 현관으로 대피할 수 있다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는다. 대피 중 만약에 현관에 불길 및 연기로 인해 대피가 불가할 경우엔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다른 세대나 복도,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본인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집에서 불이 났을 때와 같이 대피공간으로 이동하는 등 각각 행동해야 한다.

셋째,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피하는 도중에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때는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 등 연기 유입통로를 막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아파트 화재는 구조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시설보다 화재 위험성이 높고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 및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피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에서는 피난 대피요령을 모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위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기자이름 시사종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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