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은 소방시설법(제10조)에 규정된 건축법(제49조)에 따라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복도나 계단, 출입구 등 연기 불꽃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문이다.
방화문은 비상구나 계단에서 탈출 방향으로 문을 밀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화염, 연기, 열 등을 차단할 수 있는 특수재질로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방화문의 규정과 용도를 모르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열어 놓거나 환기와 통행의 편리함을 위해 방화문에 말굽을 설치하거나 벽돌 등 물건을 받혀놓은 모습을 빈번히 볼 수 있다. 방화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은 화재 발생 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연소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대피 시간을 단축시킨다.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단시간에 최상층부 9층까지 확산되었고, 총 69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방화문의 부재와 개방이다.
화재 시 화염이나 유독가스를 막아주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문이 열려 있다면 방화문이 없는 것과 같으며 그만큼 빠른 시간내에 위급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대피시간과 화재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생명을 지켜주는 방화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등에서는 관계자의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닫힘 상태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