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외국인에 의한 대한민국 법질서 경시풍조 분위기를 억제하고,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갖게하므로써, 국제관광도시 제주의 위상을 높여 도민들이 외국인 때문에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함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제주경찰청, 외국인범죄 무질서 행위 근절 의지 표명 |
2025년 03월 27일(목) 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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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외국인범죄 무질서 행위 근절 의지 표명 |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 에서는 지난 ’25. 3. 23.부터 6. 30.까지 ‘100일 특별치안기간’을 운영 중으로, 외국인 강력범죄 집중 검거 및 교통·무질서 행위 근절을 목표로 90여명 규모의 기동순찰대를 외국인범죄 대응 전담부대로 지정해 범죄 예방순찰과 무질서행위 단속에 집중시키고, 그 외, 형사·기동대·교통순찰팀·지역경찰 등 현장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가시적 경찰활동을 전개중이다.
이로써 외국인에 의한 대한민국 법질서 경시풍조 분위기를 억제하고,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갖게하므로써, 국제관광도시 제주의 위상을 높여 도민들이 외국인 때문에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함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실제 도내 외국인범죄 비율은 2∼3%에 불과하나, 도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하여 가시적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경찰순찰차량(총 103대)에 ‘100일 특별치안기간’ 문구를 제작·부착하여, 대외적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외국인범죄와 무질서 행위 근절에 경찰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이로써 외국인에 의한 대한민국 법질서 경시풍조 분위기를 억제하고,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갖게하므로써, 국제관광도시 제주의 위상을 높여 도민들이 외국인 때문에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함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고성민 기자 sisatot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