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체 33개소와 조경업체 188개소 등을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21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제주도 전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방제 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조경수목이나 분재를 이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해야 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미감염 확인증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