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올해 만료될 예정인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임대료 인하액의 50~70% 수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60~80%로 10%p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상가임대료 인하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속출하자 일부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일어났다. 당시 정부는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자 이들을 ‘착한 임대인’으로 규정하고,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월 소득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 수가 922만 185곳에 달했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국신용데이터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4분기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도 전년보다 52.7% 늘어난 11조 3천억 원에 육박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폐업 소상공인의 약 40%는 창업한지 3년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올해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내수경기 부진이 심화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소상공인들은 벌어들인 소득으로 당장 생계조차 감당하지 못하자 대출을 연체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등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공제율도 상향함으로써 상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