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1인당 1주 최대 5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1장 500원 △벽보 100장당=5000원 △전단=100장당 2000원이며, 명함형 전단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보상제는 올해 계획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수거광고물을 신분증 및 통장 사본과 함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업참여자분들께 안전에 유의하며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