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지능정보화 조례는 기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 된 것으로 도내 학교 등 교육기관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 교육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 지능정보화 추진 △ 지능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최근 정보화 교육환경이 기존 단순 디지털기기사용을 넘어 AI디지털교과서 등 지능정보화로 급변하고 있지만, 근거 조례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 의원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 된 것을 바탕으로 교육기관에서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것 역시 지능정보화로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지능정보화 발달로 정보화 역기능 역시 기존의 인터넷·게임 중독, 개인정보유출, 프로그램 불법 사용 등에서 AI딥페이크범죄와 같이 다른 형태의 정보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대한 정책 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승아 의원 “교육기관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 교육 지능정보화 조례가 제주교육 현장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하며, "학생들이 지능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경쟁력을 갖추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