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이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남의 경우,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및 지원금 신청 업무가 각 시군에서 전남도 산하 전남주거복지센터로 이관되어 피해자들이 서류를 재제출하는 등 피해자들이 행정적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전남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 수는 총 979건”이라며 “피해액은 무려 9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도내 피해자 중 46.7%가 광양에, 22.1%가 순천에 거주하는 등 피해자의 대부분이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동부권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