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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법’ 대표 발의

모든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마련
오는 5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되는 특별법, 2년 연장하도록 개정
권향엽,“전남 전세사기 피해액 900억… 동부권 컨트롤타워 설치 시급”

2025년 04월 03일(목) 09:04
권향엽 의원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이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남의 경우,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및 지원금 신청 업무가 각 시군에서 전남도 산하 전남주거복지센터로 이관되어 피해자들이 서류를 재제출하는 등 피해자들이 행정적 불편을 겪은 바 있다.

한편, 현행법은 2023년에 2년 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5년 5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전남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 수는 총 979건”이라며 “피해액은 무려 9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도내 피해자 중 46.7%가 광양에, 22.1%가 순천에 거주하는 등 피해자의 대부분이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동부권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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