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별로 4월 2일까지 각종 조례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13건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3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이중 의원 발의 안건인 해남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이기우 의원),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해남군으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그리고 국내 여객기 사고 중 최대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하고 정부에 피해보상, 추모사업 등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촉구 건의하였다.
이성옥 의장은“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모든 안건이 해남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욱 성실한 자세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