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2020년 이후 제‧개정된 법령과 신설된 행정업무를 반영하고, 변화된 감사환경에서 제기된 지적 유형을 포함하는 등 기준 전반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동일하거나 반복된 지적 사항, 고의적 위반 행위, 중요 행정업무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교육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 중요 행정업무 및 복무 관련 감사 기준 강화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처분 기준 마련 ▲ 징계·경고·주의 처분 기준의 세분화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감사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김재기 감사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처분기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신뢰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사업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