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청년친화도시’란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매년 3~5개 지자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게 된다. 오는 2028년까지 25개 내외 지자체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며,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된 지자체는 최대 5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서해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향후 청년친화도시 지정뿐 아니라 청년 유입 및 관계 인구 증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