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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비용 지원 근거 마련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 대표발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임시거처비용 최대 1년 간 300만원 한도로 지원

2025년 04월 03일(목) 17:28
해남군의회 민찬혁 의원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3일 제3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찬혁 위원장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재보험 지급액이 피해지원금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군의 임시거처시설이 모두 지원될 때 임시거처비용 최대 1년 기간동안 3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과 군민이 조례안을 싶게 이해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은 “이번 산불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피해를 불러 일으키는 만큼 군민 모두가 산불 화재의 경감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민찬혁 위원장은 “해남군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재피해가구 중 지원 대상자 총 44가구를 결정하여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화재피해주민 총 25명에게 화재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지원금 총 117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중 최대 지원 근거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더불어 군이 확보한 임시거처인 모듈러주택(희망하우스) 총 3동을 2024년과 2025년 모두 지원하여 향후 화재피해주민이 발생하면 필요한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자치법규의 한계를 극복하여 불의의 화재로 실의에 빠진 화재피해주민을 돕기 위해 임시거처비용 등을 신설하고자 제안했다”라면서 조례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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