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은 저품질 경주퇴역마가 품질이 우수한 제주마·한라마로 둔갑 판매되는 행위를 차단해 제주 말산업의 발전과 제주산 말고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인증 대상은 도내에서 제주마, 제주산마, 비육마만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업체는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거래명세표 등을 통해 취급하는 말고기의 품종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체(음식점)가 식육 사용금지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항생물질 잔류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말고기만을 취급(판매)한다는 것을 제주도가 보증하게 된다.
인증점은 매년 정기·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에서 인증 취소 사유가 발견될 경우 기존에 지원받은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돼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고, 2년간 인증점 신청자격도 제한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계획」에 따라 심사·지정·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향후 인증점 지정업소 지원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인증제도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산 말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통해 소비 대중화가 이뤄지도록 많은 말고기 음식점의 관심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