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제주흑우의 보호 육성과 관련해 산업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흑우 육성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흑우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축산생명연구원장에서 정무부지사로 격상한다.
또한, 유통·판매분야에 대한 전략 강화와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대응하는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흑우발전위원회에 축산물 유통·판매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추가로 신설했다.
아울러 흑우 사육으로 인한 소득 안정과 사육 규모 확대를 위해 흑우소득보전직접지불금 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해 규정함으로써 흑우 사육농가에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흑우가 지역 명품 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는 여건이 한층 강화되고, 관련 기관 단체별 역할 조율과 체계적인 분담을 통해 제주흑우 산업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흑우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공감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하고, 이를 통해 제주흑우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