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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무료 노무법률 상담 상시운영

노동상담소 상시 확대 운영...방문상담, 전화, 온라인 상담도 가능

2025년 03월 24일(월) 18:23
나주시가 2024년 7월부터 시민노무사를 위촉해서 시민들을 위한 무료 노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사진제공-나주시)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나주시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으로 고충을 겪는 시민을 위한 무료 노무법률 상담을 올해부터 상시 운영으로 확대한다.

상담 방식도 기존 시청 내 상담실 운영에서 노무사 사무소 직접 방문 체계로 전환해 시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박영민·장영수 시민 노무사를 위촉해 매주 수요일 시청 내 스마트워크실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무료 노무법률 상담을 운영해왔다.

2024년 하반기에 노동상담소는 임금체불(17%), 산업재해(16%), 부당해고(8%), 직장 내 괴롭힘(7%), 기타(52%) 등 총 77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상담 시간을 주 1회에서 상시로 확대하고 장소도 시청 내에서 노무사 사무소 방문 상담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보다 유연한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나주시민은 누구나 시민노무사에게 무료로 노무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61-339-8822)을 통해 예약한 뒤 배정된 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시청 누리집 ‘온라인 노동상담’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시는 다양한 방식의 상담 채널을 병행함으로써 시민 접근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노동 관련 문제로 고충이 있는 시민과 근로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노무법률 상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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