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최일선, 종합민원실에서 지키는 청렴의 가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주무관 오승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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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주무관 오승아 |
[시사종합신문] 민원실의 하루는 늘 빠르게 흐른다. 출근과 동시에 시작되는 민원 응대, 전화벨 소리와 함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이후에는 서류 검토와 꼼꼼한 절차 점검까지 이루어진다. 시민과 행정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도 중요하다. 청렴은 단지 법과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주는 행동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종합민원실의 업무는 매일이 반복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판단과 선택이 담겨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안내할지, 어떤 민원이 먼저 처리되어야 하는지,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겐 불공평으로 보이진 않을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선택이 모두에게 공정한지 질문하며 늘 고민하고 민원을 처리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는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청렴이 금품 수수의 문제를 넘어 직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로부터 거리를 두라는 의미이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행정, 명확한 기준과 절차, 모두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자세가 바로 민원응대에 있어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큰 첫걸음이다.
종합민원실은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신뢰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무너지기 쉽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고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도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행정을 만들기 위해 공정함과 정직함을 지키며 오늘도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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