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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 후,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해결방안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산업팀장 차무관

2025년 03월 21일(금) 10:46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산업팀장 차무관
[시사종합신문]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농지 원상회복 미이행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 적용하고, 둘째, 농지를 주말체험용으로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는 경우 농지 취득이후 3년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 가능하며, 셋째, 농지 이용실태 조사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해마다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가 실시되며, 조사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등 행정조치가 행해진다.

농지처분의무 농지는 1년이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내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농지를 상속받아 부득이하게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1만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농지는 처분해야한다. 이때는 농지처분의무기간(1년)내에 자경을 하면서 3년이상 유지하면 처분의무가 없어지며, 자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하거나 임대, 위탁하여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지의 소유에 대해 제한과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국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식생활을 책임지는 농업을 육성하고 경제발전에 중요한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농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농지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말 체험 영농과 농업생산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경제적 기반이 강화될것으로 예상된다.

시대 흐름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도시민들의 농촌 정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어 농업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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