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아파트 등 주택에서 물건이 적치되어 비상구 문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등에서도 폐쇄되었거나 물건으로 인해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상구 폐쇄 시 화재 대피가 어려울 뿐 아니라 출동한 소방관의 진입에 방해가되어 화재 진압이 지연될 수 있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를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되면 최초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지급된다.
이러한 노력과 많은 홍보가 있더라도, 건물 관계자와 시민 등의 인식변화 및 협조가 없다면 비상구는 확보되기 어렵다. 비상구는 생명구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비상구를 관리하는 자율적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