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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반드시 필요할까?

여수소방서 소방위 박종명

2024년 12월 11일(수) 15:49
여수소방서 소방위 박종명
[시사종합신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 화재는 11,19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명피해 또한 사망 27명, 부상149명으로 타종의 화재와 비교해도 그 심각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었다.

설치 의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차량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때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구 등과 구별되며 진동시험과 고온시험 등을 통해 파손·변형·손상 등이 없는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물론 사용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니다.

기고문의 제목이 그러하듯 혹자는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 마련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음) 엔진과열 등 기계적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그 필요성은 현장대응측면 즉, 화재발생 이후 초기대응이라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진압활동을 하는 한 명의 대원으로서 소방대상물(건축물, 차량, 일부 선박, 산림, 그밖의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초기진압의 성패에 따라 그 화재의 양상이 180도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초기진압 시기를 놓치게 되면 배터리나 연료로 확대되고 이는 차량의 심각한 손상이나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현행 법률은 2024년 12월 1일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해 등록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한 대 정도 비치해 우리 모두가 소중한 자산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기자이름 시사종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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