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수렵 총기 사용 허가는 지자체 소관이지만 수렵 총기 관련 및 보관 등은 관할 경찰서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2024년 10월 말 현재 고흥군에는 39명이 유해야생동물 구제로 인한 수렵허가를 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이증 11명은 야간에만 전문적으로 수렵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흥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에서도 관련 수렵 대상자들에게 총기 안전사고예방과 안전 수칙 준수 강조, 총기 출고와 입고 절차, 시간 준수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는 불시에 일어나기 마련이므로 다음과 같은 수렵인들의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총기 사용 전에 전방에 민가나 동료 엽사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인가(人家)와 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는 사용 금지 장소이며 사용 시에도 포획을 허가받은 자는 미리 식별하기 쉬운 복장을 갖추는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총기 사용 시에는 허가지역 외에서는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휴식할 때는 실탄을 반드시 분리하고 안전장치는 잠금장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총기 사용 후에는 실탄을 제거하고 약실을 확인하는 등 반드시 확인하고 입고하여야 한다.
다섯째 위와 같은 유해 동물 구제를 위한 수렵활동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파출소(지구대)에서는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 방송과 주민 홍보 등을 부단히 해야 할 것이다.
수렵인의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와 문안 순찰을 통한 주민 안전사고예방 홍보를 통해 수렵 총기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