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액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세 10%가 붙은 금액인 5,5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붙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42211)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카드 수납 가능하니 가산금 없이 기간 내에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