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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서귀포시 중문동 진정화 주무관

2024년 08월 15일(목) 16:12
서귀포시 중문동 진정화 주무관
[시사종합신문] 여전히 무더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는데 8월에 납부해야 할 주민세로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액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세 10%가 붙은 금액인 5,5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세율은 기본세율(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사업자 자본금 및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 ~ 20만원)과 연면적에 따른 세율을 합하여 계산되는데, 연면적에 따른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 ㎡당 250원이며 폐수 및 오염물 배출 사업소의 경우에는 ㎡당 5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붙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42211)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카드 수납 가능하니 가산금 없이 기간 내에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
시사종합신문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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