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돼 법 개정을 통한 본격적인 비대면 방식 진료 이전에 일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통한 비대면 진료조〮제가 시행되고 있고, 9월 1일부터는 기한 없는 본격 시범사업에 돌입하였음을 설명했다.
정부 또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원격의료협진) 시범사업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거리적 접근성 개선 가능성을 증명한 바 있다. 입원 환자들이 만성질환 등 주기적 치료를 받기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
연세 많은 부모님을 모시고 매달 같은 약을 타러 연차를 쓰고 병원에 가야 하는 보호자만 생각해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병원 입원 환자와 고령층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운영되며, 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만성질환과 경증 질환 관리 해결책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휴일이나, 야간(오후6시 이후부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라도 우리시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전면 허용된다.
현재 OECD 38개국 중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과거 통신과 교통 제약이 있을 때 도서산간, 재외국민, 군시설, 교도소 등 물리적, 거리적 고립이 초래하는 의료 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중심이었다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요즘에는 병원 방문이 힘든 고령층부터 질환(정신. 요양 등)으로 인해 입원한 환자, 백신접종 소외 유아층 등 '상황적 고립'이 초래하는 의료 접근성 고민이 필요하다.
적절한 처방전 전달체계 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단계적 도입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마련 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 확대, 이용자 만족도 제고, 환자의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 해소, 체계 구축 및 운영비용 부담 주체, 건강 정보 기술과 관련된 활동 조정 기관 설치와 같은 고려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전자처방 시스템 유형으로는 민간사업자 주도의 전자처방전 전달체계는 개인정보보호의 취약성, 의료소외층의 발생,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마련이 바람직함을 언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