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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친환경농업 직불금 4월 30일까지 접수

신규 친환경 인증 필지도 올해부터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가능

2025년 04월 16일(수) 14:36
고흥군, 친환경농업 직불금 4월 30일까지 접수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 인증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확산을 위해 인증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법)인이다. 인증기준 준수 여부와 인증 변동 사항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2025년 신규 친환경 인증 농가도 작물별 기준 기간 내 인증서를 제출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급 면적 한도가 농가당 0.1~5.0ha였으나 0.1~30ha로 확대됐으며, 논 지급단가도 ha당 25만 원이 인상됐다. 유기 6년 차부터 지원되는 유기 지속 직불금 단가도 기존 유기 단가의 50%에서 60%로 상향됐다.

논(벼·연근·미나리)은 유기 인증 시 ha당 95만 원, 무농약은 75만 원이며, 과수는 유기 ha당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채소 등은 유기 ha당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급 상한 면적이 30ha로 확대되고, 논 직불금 단가도 인상된 만큼,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는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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