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계약‧관리업무 관련 8개 부서 공직자들과 차담을 갖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격의 없이 소통했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률 △부패행위 신고창구 익명성 보장 △기타 각종 청렴시책에 대한 안내와 함께 갑질 근절 및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관한 의견도 청취했다.
장성군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청렴시책인 ‘청렴온(on)콜제’와 ‘부패방지 청렴문자 발송’ 등 총 3개 분야 41개 세부실천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청렴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민원 업무는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이 요구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