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소멸 또는 멸실됐지만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하여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 ▲천재지변 ․ 화재 ․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
이 가운데 사실상 소멸된 차량으로 인정받으려면 승용자동차 기준 차령이 11년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되어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의 사실이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94대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이번 일제 조사로 자동차세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함은 물론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