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5.03.31(월) 21:31
시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특집기획 오피니언 커뮤니티  
제주 제주시 서귀포
제주
제주시
서귀포
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 실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소멸․멸실 인정 시 비과세 조치

2025년 03월 28일(금) 10:18
제주시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소멸 또는 멸실됐지만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하여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 ▲천재지변 ․ 화재 ․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

이 가운데 사실상 소멸된 차량으로 인정받으려면 승용자동차 기준 차령이 11년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되어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의 사실이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면 멸실 인정일 이후부터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비과세 처리 차량도 사후관리를 통해 운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간 비과세 됐던 자동차세를 소급해 다시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94대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이번 일제 조사로 자동차세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함은 물론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성민 기자 sisatotal@hanmail.net
제주시, 복지 사각지대 2차 발굴 조사 실시
제주시, 사회서비스업 제공기관 정기 현장 조사 실시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공공임대주택 지원 업무협약 체…
제주시, 홀로사는 어르신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추진
제주시,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 상반기 워크숍 개최
제주시, 2025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접수
제주시, 2025년 상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수조사 실시
제주시, 무료 방역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주시, 2025년 다문화가족 K-아카데미 사업 추진
제주시, 제59회 도민체육대회 대비 사전 위생점검 실시
우당도서관, 2025년 전 도민 독서마라톤 대회 출발
    

회사소개회원약관청소년보호정책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공지사항고충처리인제도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호 : 시사종합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00399 | 발행일 : 2011.03.16 | 발행/편집인 : (주)시사종합신문 | 대표이사 : 오승택
광주본부 ㉾ 61924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264-12, 1층 | 전화 : (062)524-1600 | 기사제보 : sisatotal@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승택
전남본부 ㉾ 57942 전라남도 순천시 성동2길 24(동외동) | 전화 : (061)746-2222 | 전북본부 ㉾ 5480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263(성덕동) | 전화 (063)214-4300
제주본부 ㉾ 630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조로 124(고산리) | 전화 : 010-2080-6002
[주식회사 시사종합신문]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