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로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1개월 간 60시간 근로) 근로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55개 사업체·587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30억 3,700만 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제주시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함께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