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10월 초에 정기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올해 10월 예정된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및 건축물의 증·개축, 멸실 사항, ▲해당 시설물의 미사용 여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373개 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55억 2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과의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시설물의 용도 변경이나 공실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수 조사원에게 제공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