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50만 원, 1년 이내 2차로 적발되면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차 적발의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해 번호판이 가려짐 ▲번호판이 지나치게 훼손(오염)되어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번호판이 수화물이나 이물질로 인해 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짐 ▲스티커 부착이나 번호판 가드 장착으로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등이다.
제주시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자동차 번호판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큰 역할을 하므로 운전자 모두가 차량 번호판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