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동안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유형문화재(국보, 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로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에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해 이달 17일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개선한다.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이란 용어를 채택해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한다.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유산 체제전환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국가유산에 대해 무료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5월 15일(수)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중문대포주상절리대 등의 국가유산이 무료 개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