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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물품구입 예산 근거자료 비공개’ 국민의 알 권리 무시
2021년 01월 12일(화) 13:24
오승택 발행인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영광군이 각종 물품 산출 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군민은 물론 언론단체까지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한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1일, 2019년 영광군청 냉난방 물품 구매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공개 대상기관인 영광군은 지난해 12월 14일 “청사관련 도면이 행정기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하였으며, 12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영광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이 기각(비공개 결정)되었다”는 사유만 적었을 뿐, 본지 기자가 정보공개청구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한 전화 질의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영광군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2호에 해당한다”는 것과 “정보공개청구 해당건물 일부를 읍사무소로 사용해서 비공개 처리 했다”는 사유만 반복할 뿐 납득할만한 추가 이유나 입증이 없었다.

영광군이 비공개로 사유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보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물품 소요 산출을 위한 기본 자료인 도면이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된다는 건 영광군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정보공개법 청구대상정보(영광군 홈피포함)를 보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영광군의 이번 비공개 조치가 지극히 자의적이고 소극적인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영광군은 예산이 사적 용도로 쓰이거나 낭비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세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19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며, 공공기관 정보공개 공개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더구나 다른 시·군은 물품 소요 산출을 위한 도면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그 어느 때보다 열린 행정시대가 강조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개방성이 강력하게 요청되는 지금에 있어, 법 집행기관인 영광군이 멋대로 법령을 해석해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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