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시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정상적인 임기 개시를 준비할 수 있다.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 완료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대통령직 인수 및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별도 인수위 없이 임기가 개시하는 대통령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국정 안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12ㆍ3 비상계엄 이후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조기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도 인수위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면서, “대선 결과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차기 정부가 곧장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