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정기 점검대상은「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를 받은 축산사업장 344개소이며, 허가 요건(시설장비)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①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준수사항(시설기준) 이행 여부, ②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악취저감 시설, 소독방역 시설 여부, ③축산업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사육밀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축산업 허가자(등록) 정기점검은 1차적으로 농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전산 정보자료(축산업 통합정보시스템, 축산물 이력시스템, 국가 가축방역시스템)를 적극 활용하여 축산법 위반 등 현장조사 필요시 행정 담당자가 추가 점검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