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상속 부동산이 있는지 모르는 상속인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무신고 가산세(취득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1일 0.022%)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신고 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제주시 황태훈 세무과장은 “상속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납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