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청기, 휠체어 등 총 93개 품목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등록된 장애와 같은 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기기는 유형별로 1인당 1회 구입비를 품목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등 총 6개 품목에 대해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액이 인상되었으며, 자세보조용구‘서기형’ 품목이 신설되었다.
틀니는 상·하악 별도로 7년 1회 지원되고 5%(1종수급자), 15%(2종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지원 가능하며 10%(1종수급자), 20%(2종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사업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연중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서귀포시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73명에게 지급하였고 노인틀니 165명, 임플란트 182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