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는 전북도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 및 세입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평가는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8개 분야 10개 지표에 따른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재정의 수입 중 지방세·지방교부세·보조금 등을 제외한 일체의 수입을 뜻한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대표적이다.
서치근 고창군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세외수입 운영관리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