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회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사례 연습으로 진행되어, 위원들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진 학교 교감 및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 연수에서는 권역 변호사인 나주교육지원청 이지연 변호사의 강의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학교에서의 대응 절차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실직적인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병국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교육활동보호를 통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잘 보장되어 학생·교원·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