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확산과 경각심 고취를 통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잠금장치에 의한 비상구 패쇄 ▲비상구 물건 적치 ▲방화문 도어스토퍼 설치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등이다.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진ㆍ동영상 자료나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