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2024. 1. 1.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2024. 1. 1.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2024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민생안정 차원에서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해 영농 준비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이 올해 마지막 추가 신청인 만큼, 해당 농어민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