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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지역특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 마련
지정신청 내용 미비할 경우, 부처가 보완 요구하도록 하여 신청의 완전성 제고
권향엽,“법 취지에 맞게 지역균형발전 도모하려면 특구 선정의 투명성 확보해야”

2025년 04월 11일(금) 10:09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자체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신청한 지자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 지침을 마련하는 지정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하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며, 지정신청 내용이 미비할 경우 중기부가 보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2024년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9차 규제자유특구 5곳 중 4곳이 영남이라며 편향적인 선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중기부가 8개 지자체는 자진철회했다고 자료제출했는데, 해당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자진철회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중기부가 지자체의 지정신청을 반려했음에도 지자체가 자진철회했다며 허위답변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당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제대로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중기부는 권향엽의원실에 자진철회과 관련해 특구 계획 철회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편중과 관련해 「지역특구법」 취지를 고려해 지역의 전략적‧혁신적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역특구법」의 목적은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이라며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 편향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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